디도스 특검, 김효재前 정무수석 등 5명 불구속기소… "윗선은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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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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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추가로 5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검·경은 물론 특검조차 디도스 공격의 배후를 밝히는 데 실패함에 따라 정치권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추진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특검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김모 전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 전 행정요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최모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요원 김모(42)씨 등 2명 역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 서버증설공사를 마치지 않은 사실을 허위보고해 디도스 공격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LG유플러스 차장 김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 고모(49)씨를 디도스 공격대응을 소홀이 한 혐의(직무유기)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수석과 김 행정관 등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모(27·최구식 의원 수행비서)씨가 긴급체포된 사실 등 경찰의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수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특검팀은 업무상 정당한 절차였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고 사무관에 대해서는 디도스 공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KT 회선을 끊어 오히려 트래픽이 몰리도록 했고, IP 차단도 늦게 시도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증설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에 대해 증설이 완료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김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최구식 전 의원의 전현직 비서가 디도스 공격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했으나 최 전 의원이 디도스 범행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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