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독일 등 전 세계 9개국에서 애플과 30여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본안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 네덜란드에서의 판결이 처음이다.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4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제기한 4건의 특허 침해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해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나머지 특허 3건 중 2건은 비침해 판결을 내렸고 1건은 무효로 처리했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인텔칩을 채용한 아이폰3G와 아이폰4, 아이패드1과 아이패드2 등이다.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4S와 뉴 아이패드는 특허 침해를 비켜갔다.
라이선스를 맺은 퀄컴 칩셋을 탑재했기 때문.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이 배상해야 할 피해액은 2010년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애플 제품 수량에 근거해 산출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은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에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줬을 뿐,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 시장에만 국한된다.
더구나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 inatory)’ 조항 때문이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다.
이번에 애플의 침해가 인정되는 특허 또한 표준특허로서 프랜드 규정에 의해 삼성이 애플의 특허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에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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