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장병도 순직자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산업·국방·외교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이 운용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창업자가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 만기도래 3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면 기업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기술료 인하 = 중소기업의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내는 기술료를 종전 정부 출연금의 20%에서 10%로 낮췄다. 특히 조기 납부 기업에는 20~40% 감면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 사업경력 5년 이상인 기업 중 중앙 정부부처나 광역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정책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중복 지원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었다. 제한 대상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에서 대출한 시설자금 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이나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다.
▲보훈대상자 신설=7월부터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 군인 등을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대상자`로 지정한다.
▲군내 자살장병 순직 인정 기준 마련=7월부터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장병도 순직자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게 된다.
▲궤도차량 군차량보험 가입=7월부터 장갑차 등 궤도차량도 군 차량보험에 가입된다. 궤도차량의 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 시 보험사에 의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대만 무사증 방문기간 최장 90일 =7월부터 한국과 대만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사증(비자) 없이도 최장 90일까지 양국을 방문할 수 있다. 한국과 대만 양측은 상호 무사증 입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0일까지 사증 없이 대만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여권 신청 간소화 조치 시범 실시=올해 12월부터 여권용 사진을 7개 재외공관에서 직접 촬영하는 전자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이 조치로 사진이 여권 규격에 맞지 않아 재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구술·전자서명만으로 여권이 신청되는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여권 수수료 영수필증 전자화 등도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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