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 세제 인센티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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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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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7월1일부터 전자상거래용 휘발유·경유를 수입하면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19일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본격 실시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매도 이후 한국거래소에 관세할당 추천 신청을 하고, 관세청에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함으로써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또 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제출하면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

종전 15만㎘이상의 경유를 수입하던 사람에게 부과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지경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38원(할당관세 22원·수입부과금 16원), 경유는 리터당 40원(할당관세 24원·수입부과금 16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기대했다.

이는 6월4주 싱가로프 휘발유 96$/B, 경유(0.5%) 106$/B, 환율 1150원/$ 기준이다. 향후 수입제품 가격과 환율변동에 따라 인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수입업계와 한국거래소는 7월 세제 인센티브 강화에 대비해 지난달부터 수입물량을 보세 구역에 대기시키고, 전자상거래 매매와 결제 절차를 숙지하는 등 사전 대응을 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전자상거래 거래 물량이 증가해 시장 개설 이후 총 1071만리터의 거래중 47%에 해당하는 506만리터가 6월 중 거래됐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제 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수 있도록 거래가격과 유통마진을 엄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유통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입 부과금 환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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