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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영기업 해외투자 전폭 지원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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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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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개위 등 13개 부처, 민영기업 해외 투자 장려안 발표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민간투자활성화 정책(신36조)에 대한 구체적 실시 방안이 또 하나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중국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 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해 상무부, 인민은행 등 13개 유관부처는 3일 민영기업의 해외 투자를 장려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의견은 해외에서 민영기업이 △자원개발 △첨단기술·제조업 △인프라설비 △농업 및 서비스업 △해외 영업 및 물류망 서비스 구축 등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명시했다.

해외에 진출하는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재정·세제·행정절차 등 방면에서 우대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권 대출지원, 해외투자 자금조달 루트 다원화, 해외 위안화(혹은 외화) 채권 발행, 해외 증시 상장 등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그 동안 엄격했던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관리 절차도 한층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장려 조치가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촉진해 상품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중국 수출규모를 확대하고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중국 국유기업들의 해외 투자에 대해 외국에서‘색안경’을 끼고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에 제약을 덜 받아 한층 원활하게 해외 투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무원은 지난 2010년 5월 신36조를 발표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며 교통·전력·석유·통신 등 43개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2년 여간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돼지 못했다.

그러나 올 들어 다시금 경제체제 개혁을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원이 각 유관 부처에 상반기 중 시행세칙을 내놓도록 요구하면서 최근에만 무려 6개 정부부처에서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시금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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