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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대선 불법광고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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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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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주 한인신문에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 광고를 게재한 단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지난달 14일 미주 A일보 광고란에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냈다.
 
 선관위는 이 광고가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 문제의 광고를 낸 인물이 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밝혀질 경우 여권을 무효화하고, 외국 시민권자이면 입국금지 조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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