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지난달 14일 미주 A일보 광고란에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냈다.
선관위는 이 광고가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 문제의 광고를 낸 인물이 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밝혀질 경우 여권을 무효화하고, 외국 시민권자이면 입국금지 조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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