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3년 동안 방치하면 다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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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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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지역 사업자, 훼손지 복구·부담금 중 선택 가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사업자는 훼손지(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 복구나 보전부담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는 해제지역의 100분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성대상지 선정이 쉽지 않고 선정 지역 내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전부담금은 훼손지 복구비와 형평을 고려해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장 신축이 금지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정 이전부터 있던 공장의 경우 기존 대지내에서 증축할 때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키로 했다.

택지·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때에는 3년이 지나도 개발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도록 했다.

장기간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관리 어려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취락지역(해제취락)은 재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인 연 1억원을 폐지해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을 철저히 회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일률적 규제로 인해 생기는 개발사업 장애와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철저히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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