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 안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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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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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인턴기자= 도주한 성폭행 미수범이 자신의 안경 때문에 붙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귀가 중인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한 A(34)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1시경 인천 남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 중인 B(여·20)씨에게 접근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후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도망쳤다.

경찰이 현장에 왔지만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인을 찾을 길이 없어보였지만 ‘안경’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안경을 범인의 것으로 보고 대한안경사협회에 보내 도수 등을 의뢰했다.

전국의 모든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면 도수와 신상정보가 기록돼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단 한 사람의 안경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의 시력이 워낙 나쁜데다 좌·우 시력이 다르다보니 안경으로 A씨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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