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없었다"…공정위, 346억 과징금(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8 15: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와 관련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7개 계열사는 강력 반발했다.

이들 계열사는 8일 공동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고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내부거래·수의계약 비중, 토털 아웃소싱, 장기적 거래관계, 내외부 거래 이익률 차이 등은 SI 산업의 특성이므로 지원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SK측의 항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SK C&C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한 SK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총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 C&C는 SK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회사로 일감을 몰아준 과징금을 받은 계열사는 SK텔레콤(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500만원), SK건설(9억55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증권(7억7100만원) 등 7개사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방해한 SK C&C 컴플라이언스본부 A전무·B상무·C과장 등 3명의 주도자들에 대해 법인을 포함한 법상 최고한도액인 총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돼 온 SI(시스템통합) 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 제재한 첫 사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 계열사는 향후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모든 방식을 통해 SW산업 및 통신업의 특성과 현실을 적극 소명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