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원 성추행 소장 400만원 벌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8 16: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현준 인턴기자= 청소용역원을 성추행한 관리소장에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4부는 청소용역원을 성추행한 이모(70)씨 부산철도정비단 청소용역 업체 관리소장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철도차량정비단 관리실에서 청소용역원 A씨(여·62)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씨는 같은 달 29일 오전 철도차량정비단 앞에서 노임 지급을 요구하는 A씨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