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14부는 청소용역원을 성추행한 이모(70)씨 부산철도정비단 청소용역 업체 관리소장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철도차량정비단 관리실에서 청소용역원 A씨(여·62)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씨는 같은 달 29일 오전 철도차량정비단 앞에서 노임 지급을 요구하는 A씨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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