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8일 공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목적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조모(55)씨 등 충북 보은군청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보은군이 발주한 보청천 명소화 작업을 수주한 D건설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윗선에도 금품이 전달됐는지도 조사 중이며 조만간 조씨 등의 신병처리 수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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