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기업 홍보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 인수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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