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마리나산업육성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마리나항만 구역 내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해토록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18대 국회임기 종료로 폐기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마리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마리나 조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경우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키로 했다.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후 별도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려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으로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완화한 것이다.
또 강 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 해안 지역 마리나와 같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마리나 조성에서 공공사업자는 점·사용료가 전액 면제되지만, 민간 사업자는 해안 지역일 경우에만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내달 18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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