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과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등은 양당에서 각각 당론으로 특별법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강 의원은 “군사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하게 강탈당한 부일장학회를 비롯한 재산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회에 환원하자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신설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피해자 보상을 통해 명예회복을 돕고, 비영리법인형태의 침해재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이사진 재구성 등 사회환원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또 권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공익성, 중립성,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새 이사진을 구성해 실질적인 사회환원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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