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청주시내 N초등학교 4층 자료실 앞 복도에서 학부모 A씨가 여교사 B(47)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B교사는 A씨가 계속 폭행을 가하려 하자 가까운 교실로 피신해 더 큰 화를 면했다.
B교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교육청 측은 전했다.
A씨는 '오늘 오전 아들이 담임인 B교사한테 맞았다'며 학교에 찾아와 B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B교사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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