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측이 정해진 날짜에 해당 금액(식량차관 첫 원리금 583만4000달러)을 아무런 설명 없이 상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측의 상환촉구 통지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대로 대북 식량차관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한국수출입은행 명의로 팩스를 통해 북측 조선무역은행총재 앞으로 발송했으며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DHL로도 보냈다.
북측은 지난달 보낸 우리 정부의 통지문을 수령한 이후 30일이 지난 이날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
김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관례상 한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환을 촉구하는 절차를 몇 번 거치는 게 관행"이라며 "우리로서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행을 감안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2008년에 북한 식량차관과 관련해서 상환한 전례도 있는 등 합의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북한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본분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으로 2000년 외국산 쌀 30만t, 옥수수 20만t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 등 총 7억2004만달러 규모를 북한에 지원했다. 연리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북측은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합쳐 8억7532만달러를 돌려줘야 한다.
이 가운데 2000년 제공한 대북 차관(쌀 30만tㆍ옥수수 20만t, 8836만달러)의 첫 상환분 583만4372달러의 상환기일이 지난달 7일 도래했지만, 북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