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는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검사나 행위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을 비급여 항목으로 정해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사후 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비급여는 계속 제재할 방침이며 의료계는 엄격히 제한됐던 임의비급여에 대해 조건부 인정은 환영하나 입증책임 전가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달 18일 응급성과 유효성, 안전성, 환자 동의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임의비급여를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관련 사건 소송도 잇달아 재개되는 가운데 환자들도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임의비급여 문제해결 위해 오는 19일 '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 해법 제시에 나선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각각 피고와 원고 측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했던 민인순·구홍회 교수가 직접 발제자로 참여해 대법 판결의 의미를 짚어 볼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가 참여해 임의비급여 문제를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과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문 의원 측은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5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각계의 크고 작은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정부 역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며 "이번 토론회가 임의비급여의 해법을 찾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및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제한적 요건 하에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그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측은 대법 판결 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과거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도록 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 입증 책임을 병원의 몫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부담을 갖고 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는 약제비 지급내역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병원에서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측은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환자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인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임의비급여를 금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급여청구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급여청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환자들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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