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속전속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금융회사가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정위가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증권사와 은행 등 금리 조작에 가담한 금융회사들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소비자 집단소송 등 향후 불어닥칠 후폭풍과 공정위가 어느 선까지 조사를 확대할 지에 대해서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CD 금리 담합 혐의를 자신 신고한 금융회사가 나오면서 당국의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자료를 수집한 데 이어 18일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수집한 상태다.
여기에 자진 신고를 한 금융회사까지 출현하면서 사실상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제 혐의 사실을 검증하고 증거를 확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인사는 “기업 간의 담합은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 길게는 1년 이상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진 신고가 접수돼 증거가 확보되면 조사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며 “자신 신고를 하는 금융회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사는 단기간 내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제 관심은 금융권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 쏠리고 있다.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 내에서 책정된다.
지난해 공정위가 공시이율을 담합한 생명보험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은 3653억원으로 이는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이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은 결과다.
은행들이 CD 연동 대출로 거둔 수익은 공시이율 담합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도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제기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위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통해 CD 금리 조작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CD 금리를 조작해 대출이자를 과도하게 거둬들인 것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인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공정위가 금리 산정체계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공정위는 은행들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CD 금리 외에 코픽스(COFIX)와 은행채 금리 결정 절차 등에 대한 자료까지 수집했다. 여·수신 금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해당 업계는 정부가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위를 전면에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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