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했다던 금융업체 중 한 곳의 실체가 명확치 않아 ‘앰네스티 플러스’에 의한 조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공정위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CD금리 담합조사는 초기 단계로 조사와 관련해 현재 확인되거나 밝혀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정위가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 위한 속도조절로 풀이된다.
보도가 너무 앞서간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자진신고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은 함구하고 있어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자진신고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 ‘앰네스티 플러스’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눈치다.
엠네스티 플러스 제도란 A사건에서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기업이 다른 담합사건을 자진신고하면 A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감면혜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자진 신고 시기가 놓쳐 리니언시(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제)를 받지 못한 기업들이 다른 담합 사건을 실토하게 마련한 제도인 셈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감사원의 요청으로 증권사 20곳에 대한 국민주택 채권 담합 조사를 벌여왔고 내달께 제재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 검찰 고발이 되지 않은 증권사는 D증권, N증권, H증권 등 3곳으로 CD금리 고시 증권사는 D증권과 H증권이다. D증권의 경우는 이번 CD금리 현장조사에 포함된 곳이다.
당시 20개사 중 이들 3곳만 검찰 고발을 면제해 의문을 나았다. N증권은 CD금리 고시를 하지 않고 있어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 H증권과 D증권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D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담합에 관련해 리니언시로 협력했다”면서도 “하지만 CD금리 자진신고 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H증권 관계자 역시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한 자진신고를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CD금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실·국장급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주택채권 담합과 이번 조사의 개연성을 말해주기는 곤란하지만 추측성 부분도 없진 않다”며 “언론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 확대 해석은 자제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