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는 오는 23일 삼환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전날 열린 삼환 및 채권단 대표자 심문에서 "워크아웃이 회생절차보다 기업을 살리는 데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채권단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협의하던 삼환기업은 지난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단의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은 이에 삼환기업에 370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청했지만 소공동 부지와 신규 담보 제공 등을 놓고 이견이 지속돼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환기업은 소공동 부지를 담보로 회사채 650억원을 발행했으나 회사채를 인수한 현대증권이 워크아웃 신청을 이유로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삼환기업 측은 채권단 지원으로 이 땅을 되찾길 원하고 있으나 채권단은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삼환기업의 추가 담보 제공을 허용치 않겠다는 태도다. 채권단 대부분이 삼환기업과 법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자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란 설명이다.
법원은 채권단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23일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23일 삼환기업은 법정관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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