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에 따르면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할 때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 해외에서 카드 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에 해당돼 실제 물품 가격의 약 3~5% 수준인 DDC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원화에서 달러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 청구 받게 돼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금소처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며 초과금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며 “DDC수수료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해외여행 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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