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 주차사업’은 땅 소유주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땅을 유료로 제공,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땅 소유주가 해당 읍·면·동에 주차장사업 희망신청을 하면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조성, 주민들에게 공영방식(거주자우선주차제)으로 주차장을 제공하게 된다.
땅 소유주는 1면당 1달에 2~3만원의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월세로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자투리땅만 조성 대상이 된다.
또 땅 소유주의 주차목적으로 신청하는 땅은 제외된다.
시는 주차장 조성에 면당 1000만~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지 매입형 주차장과 달리 자투리땅 주차장은 조성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은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예산 절감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각 읍·면·동 또는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031-590-2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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