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69% "증세기조 지속되면 철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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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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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 10곳 중 7곳이 증세기조가 지속돼 경영부담이 커지면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외국계기업 16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조세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조세정책 방향이 증세기조로 유지시 사업체 철수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9.0%가 ’경영 부담이 커지면 철수도 신중히 고려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외국계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 R&D 세제지원 확대 등 현 정부가 실시했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감세정책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76.6%, ‘부정적’이라는 답은 2.5%로 조사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증세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소득세율 인상안’, ‘법인세율 인상안’, ‘R&D 등 비과세 혜택 축소안’에 대해 각각 82.2%, 78.5%, 75.0%의 기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계기업의 특성상 조세정책 방향이 감세기조에서 증세로 급선회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외국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조세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관련 증세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국과 비교한 국내 조세환경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58.9%가 '열악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답변은 29.7%, ‘본국보다 나은 수준’이라는 답변은 11.4%로 나타났다.

국내의 기업 관련 조세환경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8.0%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잦은 세법 개정’(57.0%)을 꼽았고 이어 ‘불명확한 세법해석의 어려움’(21.9%),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12.5%), ‘외국인 전담인력 부족’(7.5%) 등을 차례로 꼽았다.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 제도로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40.4%),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29.2%),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17.1%), ‘국세청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1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조세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31.6%), ‘각종 규제 및 절차의 선진화’(25.3%),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원’(24.7%),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전담인력 양성‘(15.8%), ’정책 간담회 및 설명회 수시 개최‘(2.6%) 순으로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외국계기업은 자본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정부는 외국계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조세행정 선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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