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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고 학생들이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지법> |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법원 제2호 법정에서 파주시 세경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대상으로 법원 견학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법정 방청, 법원홍보물 상영, 법원 업무안내, 모의재판, 법관과의 대화, 기념촬영, 법원 시설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학생들은 ‘허락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주제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피고인, 피해자 등의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법관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나청 판사가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은’, ‘학생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은’, ‘판사가 되기 위한 방법’ 등 학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평소 법원에 대해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법원 업무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법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원 견학, 특강 등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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