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고객정보조회시스템 보안 강화 권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한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에 대리점 등 보안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고객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텔레마케팅(TM)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업이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가진 인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안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리점, 판매점 등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인한 2, 3차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지난 30일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텔레마케팅(TM)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KT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유출· 판매한 해커 등 9명을 검거하고, 유출한 고객정보와 해킹한 KT 고객정보를 전송받아 총괄 저장하고 있는 모든 DB서버를 압수·회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검거된 TM 업체 이외 추가적으로 이용된 내역은 없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 등을 통한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해당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방통위는 유출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사고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KT 측의 과실 여부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해 위반 사실 적발시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유출 정보의 회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름, 주민번호 도용 등이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이용자들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이를 이용한 불법 TM을 근절하기 위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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