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 시행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에 앞서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에게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됐다. 단, 후불식 통신판매업자 등은 예외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도 강화됐다.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전자적 대금지급 시 표준 전자결제창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적극적 작위명령도 조항에 신설했다.
특히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법위반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위반행위(영업정지 해당)가 2개 이상일 경우 현행 기준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토록 했다.
위반횟수 정도에 따라서는 3차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의 경우는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등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높일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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