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세법개정안, 증시에 미칠 영향 등 면밀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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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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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정부는 최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등이 이번 개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기본 방향이 얼마나 잘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증시엔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증시에 있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파생상품 거래 과세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치권도 여ㆍ야 모두 파생상품 거래 과세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파생상품 거래 과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나 세율 등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시행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선물엔 0.001~0.01%, 옵션엔 0.01~0.1%의 세율을 적용해 파생상품 거래 과세를 하면 선물 거래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최대 74%, 옵션은 최대 8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정부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도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정부안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시에 대한 과세는 정부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세수를 늘려 복지를 확대시키는 것도 좋다.

하지만 비록 코스피가 1900을 넘는 등 증시가 다시 살아나고는 있지만 유로존 재정위기 같은 증시 악재 요인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등 증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나 입법마저 증시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최소한 주식투자자로선 분명 우려되는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도 소홀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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