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북부보훈지청이 2005년 2월 군 복무 중 사망한 김모 씨에 대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모 씨는 2004년 8월 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두 달후인 10월부터 이듬해인 2005년 2월 중순까지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 같은달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고인의 아버지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북부보훈지청은 기록상 고인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우발적 충동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지난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에 대한 매(화)장보고서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에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욕설, 인격모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대 지휘관이 고인을 자살우려자로 판명했는데도 후송이나 격리 등의 조치 없이 혼자서 불침번을 서도록 하는 등 방치돼 있었고 일반 사회와 달리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므로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일반 사회에서 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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