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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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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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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18일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및 업무위탁을 받은 수탁자, 방송사업자 등이 적용대상으로 인터넷 관련 사업자를 포괄하고 있어 사업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8일부터 사업자는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받은 경우라도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용자에게는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방통위에는 방통위 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연 1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대상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및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휴면계정 등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보관해 발생하는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18일 이후 3년 동안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18일부터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조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컴퓨터바이러스 침해방지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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