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울대’ 기성회노조 “차별” vs. 직원노조 “오히려 혜택”으로 ‘노노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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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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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인사규정안 ‘공무원은 7급 이상, 기성회직원은 7·8급’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대 기성회는 학내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에서 의결하려던 ‘법인화 이후 직원 인사 규정안’을 반대하며 지난16일 직원 60여명이 몰려와 농성을 벌여 의결은 결국 미뤄졌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기성회직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새로운 인사 규정안에 반대하며 연일 연좌 농성과 집회를 하고 있다.

서울대 직원 1000여명 중 기성회직은 240여명이다. 기성회직은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서 기성회직이 법인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기능ㆍ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게된다고 주장한다.

기성회직 노조측은 새 인사규정안이 기존 공무원직은 법인 7급 이상으로 하는 반면 기성회직은 법인 7ㆍ8급으로 할 예정이어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성회직이라는 이유로 직급차별을 받게된다고 비판한다.

기성회직 노조 김연옥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차별적인 인사규정을 고집한다”며 “학교가 공무원들의 요구 사항만 듣고 기성회직에 불리한 안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무원직이 속한 직원노조는 “직급 자체가 없던 기성회 직원들에게 직급을 부여하고 승진 기회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으로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직원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이전에도 기성회 직원들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호봉을 50% 깎는 등 차이를 둬 왔다”며 “서로 다른 채용 과정을 거쳐 들어온 직원을 공무원과 같은 직급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공무원 직원 노조와 기성회 노조 양측이 대립하고 있지만 학교본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기성회직 노조 측 주장대로 하면 오히려 공무원직을 역차별할 수 있다. 결국 양측이 합의해야하지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성회직 노조의 반발에 따라 학교 측은 일단 새 인사규정안 의결을 미루고 양측 노조와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새 출발했지만 법인화 과정을 둘러싸고 학내 곳곳에서 갈등이 계속돼왔다.





아주경제 양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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