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배심원중에 한 명인 매뉴얼 일라간은 평결 바로 다음날인 지난 25일(현지시간) 인터넷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배심원이 본 결정적 이유는 몇가지 있다”며 “첫째 삼성 제품을 보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알 수 있었고, 삼성측 관계자들의 답변이 엉망이었다”고 밝혔다.
일라간은 “삼성 고위층이 애플 제품의 특징을 본떠(감안한) 만들라며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을 비롯해,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기 전의 삼성 제품과 나온 후의 삼성 제품을 보면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라간은 “비디오를 통해 답변에 나선 삼성측 일부 관계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다”며 “한 질문에는 아예 답변하지 않는 등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라간은 “‘아이폰의 베이스밴드(baseband) 칩과 3G아이패드 관련된 기술에서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에서 배심원들은 애플 편을 들었다”며 “삼성은 인텔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었고, 따라서 계약상 삼성이 인텔칩이 필요한 회사 제품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라간은 일각에서 배심원 평결 도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배심원은 21시간만에 평결에 도달했으며, 절대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이 일라간의 주장이다.
그는 또한 3일이 걸렸던 최종 평결 도출이었지만, 첫날 이후 배심원들은 삼성의 특허 침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은 이틀 동안은 침해 정도와 배상 금액을 결정했다는 뜻이 된다.
한편 일라간은 “배심원들은 논의를 많이 했지만 삼성이 주장한 선행기술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건너뛰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만일 이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면 당초부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라간은 “우리는 침착하게 할 일을 했다”며 “제기된 증거중 빼먹은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평결이 예상보다 빨라졌던 것에 대해서 그는 “일단 삼성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외형디자인)를 애플을 따라했다고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bezel)을 따라 했는지 여부를 보았다”고 밝혀 배심원들의 심리 과정을 설명했다.
일라간은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애플이 주장한 특허를 다 침해했다고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어 아이패드와 관련해 애플이 등록하지 않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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