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비자의 사고율 등이 높아 특정 보험사가 보험인수를 거절하면 소비자가 다른 보험사가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15% 할증)를 부담하는 공동인수로 처리됐다.
이에 금감원은 특정한 계약을 일반물건 보험료로 인수하기 곤란한 경우, 보험계약자 동의하에 해당 계약에 대한 내역을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계약포스팅시스템(가칭)’에 게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약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등을 결정해서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공동인수물건 보험료보다 적은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게 된다.
다만, 인수를 희망하는 보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인수로 처리된다.
포스팅제는 내년 1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강한구 팀장은 “계약포스팅제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자동차 1대당 평균 6만5000원, 연간 최대 52억7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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