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대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기결산제에 따른 결산안 처리시한은 ‘정기국회 이전’인 8월 31일이다.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이후로 지난해 처음 법정시한을 지켰던 국회로서는 올해 또 늦어진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4·11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된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자동 보고되는 것이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므로 4∼6일 중 가결 또는 부결이 결정된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의 특검 추천은 위헌”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처리가 여야 합의사항인 만큼 권 의원을 설득해 이날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6∼11일 주말을 제외한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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