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근거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 갤럭시 탭 10.1의 판매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8개의 삼성전자 스마트폰·태블릿PC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법원의 심리에 앞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연방판사에게 제출했다고 3일(현지시간) 씨넷(Cnet)이 보도했다.
루시 고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애플이 요청한 삼성전자의 8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12월 6일 청문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여부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이달 20일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애플은 삼성의 판매금지 해제 요청이 먼저 결정된다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삼성은 애플의 주장은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해체를 늦추려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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