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청각 장애인에 대한 민원상담은 화상전화기를 통해 수화통역센터에서 장애인과 민원담당자를 중계하여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민원담당자에게 전화로 전달하고, 담당공무원의 의사를 장애인에게 수화로 다시 전달하는 등 다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다.
민원실에 설치한 수화(화상)통역서비스는 청각 언어장애인이 민원실을 방문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110 수화통역사 도움을 받아 민원상담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한편, 민원상담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110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수화통역사)를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실을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상담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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