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등교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A(17)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남원시 월락동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이 학교 학생 B(17)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B양의 입을 막고 골목으로 끌어당겼으나 B양의 완강한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나 이런 짓을 했다"고 말했지만 성폭행 의사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시험기간 중에 사고를 당한 B양은 시험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