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같은 교도소에 수용됐던 수감자의 가석방을 미끼로 금품을 뺏은 김모(35)씨를 구속했다.
2010년 8월 김씨는 광복절 특사로 감옥에서 출소한 직후 함께 수감했던 A(당시 40세)씨를 빨리 가석방되게 도와주겠다며 A씨의 부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친척이 법무부 교정국에 있는데 로비할 돈을 주면 이른 시일 내에 가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출소 후부터 최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중학교 동창들에게 접근한 뒤 3천만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사기 친 돈을 숙박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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