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 대상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21개소와 영화상영관 14개소, 전통시장 10개소, 쇼핑센터와 전문점 각각 6개소, 여객터미널 4개소 등 총 61개소이며 전체 333개소 중 18.3%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 수행 여부와 유사시 비상구 등 피난로 확보여부 등이며 적발된 시설에는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 과태료부과, 조치명령,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사일정은 7일전 서면으로 통보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일 조사를 받지 못하는 건축물은 조사 2일전까지 해당소방서에 연기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사시 이용객 분산 대피요령 등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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