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해 가비 번복 "제작사에 21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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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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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해 가비 (사진:이다해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이다해가 영화 '가비' 출연 번복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 제작사 오션필름이 이다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다해가 출연을 구두 합의한 뒤 촬영 시작 10여일을 앞두고 거절해 의상제작비와 촬영이 늦어져 추가 지출한 스태프 인건비 등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작자 일정에 지연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다해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다해는 2010년 12월 영화 타이틀롤을 맡아 출연을 결정했으나 촬영이 지연되자 지난해 2월 출연을 번복했고, 이에 제작사는 이다해에게 1억 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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