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山東)성 미성년자보호위원회는 최근 ‘미성년자 보호’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29개 미성년자 보호 관련 조항을 발표했다.
미성년자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미성년자 불법고용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지에서 온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체에서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시 보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한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은 위법"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줄 것을 업체들에 당부했다.
한편 산동성정부는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한 업체들을 적발 처벌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