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가장이 사망할 경우 정년(55세형, 60세형, 65세형)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매월 월급 형태로 소득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60세형 상품에 가입한 남성이 30세에 사망하면 사망시점 적립액과 함께 매월 100만원을 30년간 지급한다.
소득보장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 하는 고객에게는 예정이율에 따라 할인한 금액을 지급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가장을 잃은 가정 중 62.2%는 1년 내에 생활고에 직면하게 돼 대비가 필요하다”며 “‘월급 타는 생활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DB생명 홈페이지(kdblife.co.kr) 또는 콜센터(080-095-16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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