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및 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를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우선 5일부터 16일까지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 17일부터 29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 능력이 우수한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관원은 올해 8월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141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00개소는 형사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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