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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한 40대男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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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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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성폭행한 40대男에 징역 10년 선고

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인천지법은 4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신상 정보 10년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붓딸 측에 일정 금액을 배상하기로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나 의붓딸과 친족 관계인 점,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인천 시내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의붓딸 B(12)양을 한 차례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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