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는 “대북 공작원에게‘군 해안초소 감시카메라 자료’ 등 군사기밀을 수집·전달한 혐의로 장모(58)씨 등 2명을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007년 통일사업을 빙자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동해안 군 해안초소에 설치 운용중인 감시카메라(CCTV) 성능 및 제원·설치장소 사진 등을 수집·전달한 혐의다.
또 북 공작원에게 ‘국회수첩, ‘FTA활용 실무 매뉴얼‘ 등 국가 주요 정책 자료를 수집·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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