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5일 동급생을 괴롭혀 자살하도록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K(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군이 어린 학생이고 비행전력은 없지만 피해자와 싸움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자 이를 이용해 일상적으로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살하기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K군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K군은 지난 6월 대구에서 중학교 동창인 김모(15)군을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축구용품 등을 빼앗는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피해자인 김 군은 지난 6월 2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힘들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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