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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무고 협박범 징역(사진=스타우스 엔터테인먼트) |
수원지법 이현석 판사는 5일 '배우 이민기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이민기 측에 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공갈미수 등)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갈 미수·무고·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알렸다.
앞서 허씨는 2010년 8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이민기 일행 중 한 명인 양 아무개 씨와 시비가 붙었다. 허씨는 이민기가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당사자가 허씨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이민기가 공동 폭행 사건에 가담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원치 않는다면 2000만원을 달라”고 공갈 협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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