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갑)은 5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건설경제연구소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소는 국토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최근 국내건설시장은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및 주요 인프라 완비로 인한 공공발주 감소로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내건설 수주규모는 2007년 128조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기준 111조원에 그쳤다.
반면 해외건설시장은 고유가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발주 확대 및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활황이 되고 있다.
해외건설경제연구소가 건립되면 해외건설경제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조사 등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해외건설의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를 위해 이 의원측은 10월께 공청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내에 법안 처리를 추진중이다.
이 의원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미리 수립하지 않는 이상 호황은 단발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며 “우리 해외건설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흥을 위해 해외건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센터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건설은 기존의 플랜트 외에 원전, 고속철도, 한국형 신도시, 물시장, 자원 연계 패키지딜형 사업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며
개정법률안은 이재영, 유재중, 김성찬, 유승우, 윤명희, 박인숙, 안홍준, 조현룡, 권성동, 이재균, 주승용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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