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신씨가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2시간가량 자신의 피해에 대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원 측이 진료를 받고 완치된 것처럼 홍보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초 A씨 등을 고소했다.
신씨는 “한의원에서 진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한의원 광고 사이트에서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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