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방화 화물연대 부산지부장·조직부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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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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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물연대 울산-부산지부 지도부 사전공모 조사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울산에서 지난 6월24일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 일반자동차 방화 방조 혐의로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박모(50)씨와 조직부장 이모(47)씨에 게 5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화물차량 방화에 사용된 대포폰과 대포차를 구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 자동차 방화를 방조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 4일 검거된 바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3일 검거돼 구속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45)씨와 함께 체포된 후 불구속됐던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부장 오모(42·여)씨가 이날 구속됐다.

경찰은 오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오씨를 상대로 도주 중인 연쇄방화 관련자 Y(46)씨와 S(33)씨의 행방을 캐고 있다.

또 화물연대 울산지부와 부산지부의 지도부 간 사전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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