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설·강화된 8,701건의 규제 중 일몰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161건(1.9%)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규제일몰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막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 성과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1,500여건의 일몰이 도래하게 되는데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과정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전경련 관계자는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 사후적으로만 일몰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또한 ‘규제정보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규제등록현황’에 의존하고 있으며,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경우 규제의 존속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를 대한 개선책으로 보고서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대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취득·소유제한 등 규제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관리 모범국가들과 같이 규제일몰제도 적용이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및 구체적 심사지침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몰 도래 규제 심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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